2012년 7월 1일부터 소비효율등급 전격시행 의무화
※ 관련근거 :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(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-18호)
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(2012.10.05.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-227호)
소비효율등급 창세트 적용범위
※ 관련근거 :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(산업통자원부고시 제2018-99호)
·효율등급제 창세트는 창프레임에 유리를 취부하여 받은
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유리를 사용하여야 효율등급제품임.
관련법규 전문
20. 창세트
1. 적용범위
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
1m²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에 한한다.